알려 드립니다.
보존회의 운영권을 탈취하려는 욕심으로 고성농요회장 (김석명)의 비리라는 엉터리허위 내용을 조작하여 6년 동안 음해모략하고 10여차 37건의 형사고발을 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3년간 검찰에서 정밀 수사결과 모두 무혐의 불기소처리로 확인 되었기에 본인(김석명)이 그동안 검찰에 고발 당했던 내용들을 정리하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한 결과 2013년12월24일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고인(L)에게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 유예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교활한 방법으로 보도(부산일보)자료까지 만들어 사건을 뒤엎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正義를 뒤엎지는 못한 것이며 열악한 무형문화재 보존단체에서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배은망덕의 한심한 일이 있었음은 부끄럽게 생각하며 그동안걱정 끼친 점 죄송하여 우선 알려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안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24일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제84-①호
<사>고성농요보존회(인간문화재)회장김 석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