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백모 기자 귀하
보도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부정확하고 불량한 일방적이고 편파적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국가중요무형문화재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니 조속히 정정하여 재보도 하지 않으면 고성농요와 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고소할 것을 예고하는 바이니 조속히 정정보도바랍니다.
본 보도가 있기 전에 귀하가 전화를 했을 때 보도를 하고 싶으면 이모의 비행자료를 보내 줄 테니 잘 읽어보고 보도를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메일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는데 이는 응하지 않고 11월25일자 10면기사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음해모략의 보도를 했기에 매우 유감이며 이모가 법정에서 까지 본 기사를 악용하여 감형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교활한 모습을 형사법정에 까지 이용하고 있음.
2013년12월2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청 형사단독 4심에서 이모에게 징역 6월에 2년간집행유예 로 최종판결이 내려진 상태로서 고성농요를 음해 모략해 오던 암적인 존재 L를 제명시킨 후 고성농요는 급속히 번창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공연요청이 쇄도하는 등 고성농요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음을 고성의 모든 사람(신문)들이 칭송하고 있는데 잠 고대 같은 기사를 보도했으며
고성농요에 회원의 제명이나 탈회문제 등의 기사는 실제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보도 하였으므로 묵과 할 수 없는 엉뚱한 내용으로 음해모략 하였는바 조속히 정정 보도를 내던지 재 보도를 하여 허황된 기사 내용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부산일보의 정론 정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요청함.
2013년 12월24일
<사>고성농요보존회(인간문화재)회장 김 석 명